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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로또 1등 판매점 수수료실소유주 등 7명 기소…구치소서 시나리오 만들어 위증교사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허위 공시를 띄워 30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도 모자라 '가짜 인물'을 주범으로 내세운 코스닥 상장사 실소유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자본시장법 위반,로또 1등 판매점 수수료위증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인 A 씨(51) 등 관계자 7명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초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관련주가 호황을 이루자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바이오 관련 허위 공시를 띄워 총 194억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총 108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약 6개월간 총 1만541회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16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벤처 투자사와 결탁해 해외 유명 펀드 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속이고,바이오 사업으로 유명한 상장사와 유사한 명칭의 페이퍼컴퍼니를 투자자로 공시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금융당국의 조사가 개시되자 가상의 인물과 시나리오를 만들어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구치소 수감 중에도 면회,로또 1등 판매점 수수료서신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위증을 교사했고,로또 1등 판매점 수수료결국 관련자 5명이 재판에서 위증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인적 사항도 특정되지 않은 가공인물이 주범으로 지목되며 수사가 장기간 난항을 겪었다.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회사 자금 107억 원을 임의로 사용(횡령)한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들의 피 같은 돈을 탈취해 가는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 몇 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