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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발행·박진영 매입…166억원 이익
감사원 심사 기각하자 행정소송 제기
법원 "사모펀드,방코르인수인 아닌 투자자"
JYP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 박진영 이사가 증여세 74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세무 당국은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우희·김성겸·김시원 부장판사)는 박진영 이사가 남양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지난 5월2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이사는 지난해 1월 남양주세무서를 상대로 74억4000만여원의 증여세를 돌려달라는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 이사가 최대 주주인 JYP는 지난 2012년 11월14일 이사회에서 무보증 사모 방식으로 1주당 5393원에 권면금액 60억원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 A사 등이 100% 인수하기로 결의했다.
같은 달 30일 JYP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고 A사 등은 이날 이를 전부 인수했다.
이후 박 이사는 2018년 11월1일 신주인수권을 4311원에 행사해 JYP 신주 69만5894주를 취득했다.박 이사는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166억원의 이익을 얻고 74억4000만여원을 증여세로 신고·납부했다.
이듬해 박 이사는 자신의 이익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환급을 요구했지만 남양주세무서는 2020년 2월28일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세무당국의 경정 거부에 같은 해 3월20일 감사원에 심사도 청구했으나 2022년 10월13일 기각되자 김앤장에 의뢰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이사 측은 A사 등은 자본시장법상의 '인수인'이 아닌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신이 본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인수인은 제3자에게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반면 남양주 세무서는 A사가 박 이사에게 전환사채를 취득시킬 목적으로 JYP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했기 때문에 인수인에 해당하고,방코르박 이사가 얻은 이익은 증세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박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A사 등은 단순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했을 뿐 처음부터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 획득의 청약을 권유해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을 가지고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양주세무서는 즉시 항소했으며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8-2부에 배당됐다.2심 첫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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