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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물가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행사가 진행되는 전국 84개 전통시장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홈페이지(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행사에 참여하려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에 수산물을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도박 본전휴대전화 등을 갖고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을 거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참여 시장
[해양수산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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