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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대금과 지연이자,한화 대 삼성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은 건설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대상건설에 지급·보증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대상건설은 2021년 6~11월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위탁해 8월 공사를 마쳤다.
대상건설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났는데도,한화 대 삼성하도급 공사대금 총 4억5920만원 중 1억392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대상건설은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했다.하지만 목적물의 인수일에서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초과 기간에 대한 법정 어음할인료 24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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