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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실장 징역 7년,the international상위모집책 징역 10년 '중형' 선고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고수익을 미끼로 수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혐의를 받는 다단계 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와 모집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the international전산실장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 상위모집책 장 모 씨는 징역 10년을,the international전산보조원 강 모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들이고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편취액 상당액을 다시 수익금으로 지급해 피해액이 편취액보다는 작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표 이 씨에 대해 "피해자들을 기망해 투자를 모집하는 범행을 주도 했다"며 "그러면서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했다"고 지적했다.
전산실장 이 씨에 대해서는 "투자자 회원계좌를 관리하는 등 전산 업무를 총괄했다"며 "다만 대표의 지시로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 등은 투자금을 가로채기 위해 아도인터내셔널을 설립하고 투자결제시스템 '아도페이' 개발해 고수익을 미끼로 4400억 원대 유사 수신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