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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BNK경남은행 본점.연합뉴스=BNK경남은행
지난해 수백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이 터졌던 경남은행이 지난 3년간 직원들에게 지급했던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는 결정을 내렸다.성과급 지급할 당시 은행 순이익에 횡령 피해액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남은행 횡령 사건은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담당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던 PF 대출 관련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금융감독원이 밝힌 이 사건 횡령액은‘돌려막기’로 누적된 총 2988억원,안테 부디미르은행 순손실은 595억원이다.
3일 경남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경남은행은 이사회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지급된 직원 성과급 일부 환수를 결정했다.이사회는 당기순이익에 비례해 성과급이 지급된 만큼 횡령 사건으로 이익이 감소했고 성과급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 성과급을 재산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배임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경남은행은 앞서 지난 3월 횡령 사건에 따른 피해액을 반영한 2021년~2023년 재무제표도 수정 의결했다.지난 3년간 재무제표에 반영한 손실액은 441억원이다.순손실 595억원 중 150여억원이 빠진 액수다.은행이 횡령 직원의 부동산 등 은닉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안정적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직원들이 환수해야 할 성과급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해당 기간 성과급을 받은 직원 2200명이 환수 대상으로,안테 부디미르총 환수 금액은 40억원 전후로 추산된다.경남은행은 금감원 등에서 진행 중인 수정 재무제표의 회계 감리가 끝나는대로 환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남은행 노동조합은 성과급 환수를 반발하고 있다.지난 1일 노조는 전 직원 내부 서신을 통해 “취업 규칙,안테 부디미르단체 협약 등에 의해 직원의 동의가 없을 경우 성과급 환수는 불가능하다”며 “관련 직원의 권한을 노조가 위임 받아 법률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재무제표 수정에 따른 성과급 환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정확한 환수 금액은 회계 감리가 마무리돼야 확정된다”며 “직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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