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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보도에 조국 부녀 삽화 넣은 조선… 소송비용은 조국 부녀가 90% 부담
1심 법원 “초상권 침해…조선일보 영향력과 사후대처 고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는 14일 조국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가 조국 대표에게 700만 원,안양눈썹 프리지조민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재판부는 소송비용 90%를 조국 대표 부녀가,안양눈썹 프리지10%를 조선일보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측은 절도 범행을 보도하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국 부녀가 묘사된 삽화를 허락 없이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조선일보의 규모와 영향력,안양눈썹 프리지조국 부녀의 사회적 지위,안양눈썹 프리지조선일보의 사후 대처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해당 삽화로 인해 명예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조국 대표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2021년 6월21일 혼성 절도단 사건 기사에 조국 대표의 뒷모습과 조민씨 삽화를 사용했다.그해 2월27일 서민 단국대 교수가 작성한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안양눈썹 프리지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넣은 삽화를 그대로 재사용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삽화 논란이 불거지자 2021년 6월 23일과 24일 사과문을 게재했으며,같은달 30일 28면 전체를 할애해 조국 대표 부녀 삽화가 사용된 경위와 재발방지 대책을 밝혔다.조선일보 지면 기사에선 삽화가 없었지만,기자가 조선닷컴 홈페이지에 기사를 올리는 과정에서 삽화를 별도 검증 없이 넣었다.조선일보는 조국 대표 부녀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안양눈썹 프리지관련자 징계와 디지털 팩트체크 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조국 대표 측은 조선일보 기사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같은날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국 대표는 14일 SNS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패륜적이고 사악한 행위에 대한 1심 민사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조국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인용액은 지난해 언론보도 관련 손해배상 인용액 평균보다 높다.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보도 관련 소송의 손해배상 인용 평균액은 897만 원이다.지난해 1억 원이 넘는 고액 손해배상이 인용되는 판결이 나오면서 평균값이 높아진 것이다.인용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 사건의 71.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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