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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디네세 대 볼로냐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서울경제]
중소벤처기업부는‘글로벌 혁신특구’와‘규제자유특구’신규 선정을 위해‘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에 도입된 제도로,우디네세 대 볼로냐현재까지 모두 39곳이 특구로 지정 됐다.또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네거티브 실증특례와 지역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올 5월 부산(차세대 해양 모빌리티),우디네세 대 볼로냐강원(인공지능 헬스케어),충북(첨단재생바이오),우디네세 대 볼로냐전남(직류산업)이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고시된 바 있다.
중기부는 이번 글로벌 혁신특구·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 과정에서는 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또 지역의 대학,연구기관,우디네세 대 볼로냐기업 등 혁신 주체의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등 특구 선정 및 지원 방식의 공정성에도 중점을 뒀다.
글로벌 혁신특구의 경우 올 1월‘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3개의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을 선정한다.
‘규제자유특구는 6개 내외의 후보특구를 선정할 예정이다.특히 지자체 간 협력과 인프라 연계 등을 통한 산업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초광역 규제자유특구’지정도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김홍주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특구의 전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정부 산업 정책과의 연계성,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지자체와 특구사업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