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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15일 광복절 심야에 도심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1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대구경찰청 제공) 2024.8.15/뉴스1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경찰청이 광복절 전날 심야에 도심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47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이들 인원 외에도 오토바이로 난폭운전을 하던 미성년 운전자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akg무면허 운전 3명,akg불법 튜닝·번호판 가림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3명,akg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1명,akg그리고 폭주족 집결을 차단하기 위한 검문검색에서 음주 운전자 10명을 검거하는 등 총 65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채증한 영상을 바탕으로 폭주 활동에 가담한 운전자를 특정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경찰청은 14일 오후 11시부터 15일 오전 6시까지 폭주족 출현에 대비,akg주요 집결지 12곳에 경력 등 337명을 배치해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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