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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 장수군 한 축산연구소에서 씨수소 정액을 훔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o letter지난해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전북 장수의 한 축산 연구소.
30대 남성 A씨가 모자와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가방을 들고 지나갑니다.
몇 분 뒤 A씨가 액화질소 용기를 든 채 출입문을 나갑니다.
그러다 발 받침대 앞에 멈춘 A씨,o letter신발로 받침대를 정리하는 여유까지 보입니다.
다른 CCTV 영상에서는 A씨가 우산으로 자신을 가린 채 연구실 안으로 들어오더니 CCTV를 가리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당시 A씨가 훔친 것은 연구소에 보관 중이던 시가 미상의 씨수소 냉동 정액 샘플 252개.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불과 며칠 전 울주군에서도 씨수소 정액 샘플 60개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o letter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대전에서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집유 기간 중 같은 범죄를 또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 대부분이 변제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석방된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자의 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집행유예의 취지는 이미 훼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A씨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훔친 물건을 팔아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던 점으로 미뤄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석방 후 반 년도 안돼 재범을 저질러 진정성을 높이 사긴 어렵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영상취재 기자 정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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