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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책무구조도 작성과 제출방법,책무 담당 직원 등에 관한 규정이 보다 명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책무구조도의 경우 임원별 세부적인 책무 내용을 기술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책무체계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도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다는 규정도 추가됐다.
아울러 경매로 취득한 주식을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지금의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전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진진돌이예외적으로 기존 대주주의 사망,진진돌이담보권의 실행,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