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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도박중독의 인지행동치료5년간 분쟁 1743건 접수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를 중심으로 렌터카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1743건이었다고 16일 밝혔다.이 가운데 여행 수요가 몰리는 7∼9월 접수된 건수가 519건(29.8%)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9년 276건에서 지난해 408건을 기록해 증가세를 보였다.사유는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이 1342건(7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2년까지는 계약해제나 해지,도박중독의 인지행동치료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았다.2019∼2023년 접수된 사고 관련 분쟁 617건을 사유별로 보면 수리비 등의 과다 청구 피해가 458건(74.2%)으로 가장 많았고,도박중독의 인지행동치료면책 또는 보험 처리 거부가 107건(17.3%)으로 뒤를 이었다.
렌터카를 반납할 때 견적 없이 수리비와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정비명세서나 소요 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렌터카 사업소가‘완전자차‘슈퍼자차’라는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하는 별도의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 상품에 대한 분쟁도 여럿 보고됐다.
사업자 측에선 차량 파손에 따른 모든 비용을 전액 면책(보상)해준다는 취지로 설명하지만,실제로는 면책 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 시 아예 면책 적용을 하지 않는 등의 예외를 둔 경우가 많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자차보험 가입 전 용어에 현혹되기보다 약관상의 자기부담금 존재 여부,도박중독의 인지행동치료면책 한도,도박중독의 인지행동치료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차량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달 중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도내 렌터카 업체를 방문해 대여 약관,도박중독의 인지행동치료차량 정비 상태 등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예약부터 반납까지 단계별로 유의 사항을 담은 홍보지를 제작해 주요 관광지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