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환자에 대한 입원 연장을 심사할 때는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뢰 등에 따라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원이 결정되는 경우,장기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9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30% 정도가 3년 이상 입원한 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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