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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근로시간 제한 손질
업무 자율성 큰 고연봉 전문직
일반 근로자와 똑같은 잣대 의문
재량근로제 있지만 활용 낮아
정부,활성화 위해 연구용역 발주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 국내 최대 로펌인 A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익명의 근로감독 청원이 들어왔다.이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시간 상한을 넘겨 일하고 있다는 취지였다.고용부는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용부 관계자는 “업무 자율성이 크고 연봉이 수억원에 달하는 전문직에 일반 근로자와 똑같은 근로시간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전문직엔 재량근로시간제도 등을 통해 유연하게 근무하는 관행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