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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청소년에게 소액을 빌려주며 담보 명목으로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t28-641협박을 일삼은 20대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이용 협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중·고등학생 2명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꼬드겨 직접 신체 일부를 찍어 보내도록 유도,t28-641받은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담보를 요구하며 신체 일부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씨에게 30만원을 빌린 학생은 변제 이후에도 "돈을 더 달라.주지 않으면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의 협박과 달리,t28-641추가 유포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도피·잠적 중이던 A씨를 3개월 간 추적,t28-641이달 8일 전북 모처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비슷한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t28-641휴대전화에 대한 법 의학 감정(디지털 포렌식)을 의뢰,t28-641여죄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