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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訴 1심 후 세 차례 재판‘노쇼’
피해 학생 모친,로마 대 피오렌티나손해배상 소송
法 “의뢰인에 법무법인 공동 지급”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하며 재판에 불출석하고 패소 사실도 숨긴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학생 모친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법원은 이씨가 청구한 2억원의 손해배상 중 5000만원을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했다.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에 대해 제기한 청구는 기각했다.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다 숨진 박모양의 유족을 대리해 가해학생 부모 등 38명과 학교법인,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2022년 2월 1심은 가해자로 지목된 한 학생의 부모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권 변호사의‘잘못’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발생했다.권 변호사는 2022년 9월과 10월,로마 대 피오렌티나11월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다.그 결과 이씨의 항소가 취하됐다.민사소송법상 재판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이후로도 권 변호사는 4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그사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씨의 청구 중 위자료만 일부 받아들이고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앞선 민사사건에서 이씨가 승소했을 개연성이 낮다고 봤다.
한편 이 사건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 처분을 받은 권 변호사의 징계기간은 8월11일까지다.이씨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