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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도박 표절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선고
종교적 이유로 장애 동생 유기·방임
[서울경제]
종교적인 이유로 중증 정신장애인인 동생을 열악한 환경에 20년 넘게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누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1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7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씨는 200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중증 정신장애인인 일곱살 터울 동생을 냉·난방이 되지 않고 단수·단전된 주거환경에 방치하고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동생의 유일한 법정보호자로서 동생의 기초연금 등을 관리하면서도 종교적인 이유를 내세우며 동생의 입원 치료를 거부했다.이 씨는 조사 과정에서‘(동생이) 신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 주거지 내부를 찍은 영상에 의하면 도저히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였다”라며 “유기·방임으로 인해 동생이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악화됐고 이웃 주민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가 초래됐지만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동생은 발견 당시 대소변이 묻어있는 환경에 방치돼 있었으며 영양 불량으로 위독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1일 동생을 긴급 구조하고 행정입원 등 보호절차를 진행했다.현재 동생은 장애인 시설에 입소해 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종교적인 이유를 내세워 피해자의 입원 치료를 거부했다가 피해자가 입원하게 되자 퇴원을 강하게 요구했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77세 고령인 데다 피해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받아 건강을 상당히 회복했고,도박 표절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아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