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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우회전시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한 시내버스에 70대 여성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 A 씨(5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3분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삼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다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B 씨(70대·여)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를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은 우회전 신호가 없는 곳"이라며 "A 씨가 우회전시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