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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635만원 물게 된 동생 소송
法 "입증할 자료 없으면 증여" 판결
[파이낸셜뉴스] 남매 관계라도 증빙 서류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누나에게 빌려준 뒤 되돌려 받은 돈에 증여세를 잘못 부과했다"며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