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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도내 주요 관광지와 유명 음식점,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9일까지 농식품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그 결과 위반 업체 12곳(품목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 음식점은 미국산 '목전지' 부위와 스페인산 삼겹살을 조리·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이 음식점의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물량은 1239.71㎏,튀니지 대 말리위반 금액은 4016만원에 달한다.
이곳은 구이용 돼지고기는 제주산으로 썼다.그러나 수욕,제육볶음,튀니지 대 말리두부김치 등에 미국산이나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음식점은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위반 물량은 3856㎏,금액은 3817만원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이 2개 음식점을 비롯해 돼지고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4곳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축산물이력제를 거짓 표시한 유통업체 등 8곳에 대해서는 모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 10건(71.4%),쇠고기 3건(21.4%),튀니지 대 말리닭고기 1건(7.1%)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제주 축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지역 특산품 및 제사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