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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나 대 엘체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자신의 4살 딸을 발로 수차례 폭행하고,지로나 대 엘체아내까지 여러 차례 때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지로나 대 엘체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아동학대‧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지로나 대 엘체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후 8시쯤 강원도 원주시 모 편의점 인근에서 자신의 딸인 B양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딸에게 달려들며 발로 걷어찬 후 넘어진 딸을 일으켜 세웠는데,지로나 대 엘체그 뒤 쪼그려 앉은 딸을 또 걷어차 넘어뜨리고,지로나 대 엘체양발로 1대씩 더 걷어차 때린 혐의다.
당시 A씨는 딸이 용변 관련 실수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아내 C씨(32)를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그는 지난 1월 7일 0시쯤 원주시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내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지로나 대 엘체몸을 밀어 넘어뜨린 뒤 수차례 때린 혐의다.
A씨는 열흘 뒤인 지난 1월17일 오후 4시30분쯤 경북 김천시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도 아내를 때렸다.부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내에게 5만원을 받았는데,이를 나중에 돌려달라는 아내의 말 등에 화가 났다는 게 범행 이유였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불과 4살인 아동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아동을 나뒹굴게 했다.CCTV 영상 속 피고인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론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하다”며 “피고인이 아동에게 달려가자 그 아동은 폭행당하기 전 방어를 위해 움츠러든다.혹여 아동이 평소에도 같은 폭행을 당하진 않았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배우자를 폭행하기도 했다.수사나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그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