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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동의 낙태·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A 씨는 교제하고 있던 여성을 속여 두 번이나 낙태시키고 불륜 사실이 드러나자 교제 기간 촬영한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더 이상의 피해를 멈출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무책임한 선택을 반복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A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선고 직전 법원에 15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해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당시 피해자는 재판 과정 내내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이후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A 씨는 2014년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그는 2009년부터 만난 현재 배우자와 2015년 11월 결혼했지만 피해자에게는 이 사실을 숨겼다.
A 씨는 2020년 9월 피해자가 임신하자‘탈모약을 먹고 있어서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고 설득해 임신을 못하게 했다.
피해자가 2021년 6월 다시 임신하자 A 씨는 재차 임신 중단을 권유했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임신 중단용 약물을 임신부에게 필요한 영양제인 엽산인 것처럼 속여 먹게 해 아이를 잃게 했다.
두 사람은 2021년 12월 결혼하기로 했으나,81년 야구결혼식 이틀 전 A 씨는 코로나에 걸렸다고 속여 식을 취소시켰다.이때 피해자는 A 씨가 유부남이고 자녀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불륜을 소문낼까 두려워 만나달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거절당했다.그러자 “나한테 너무 많은 사진과 영상이 남아있다”며 마치 민감한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