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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소송 변호 맡곤 3차례 불출석
학교폭력 소송에서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 패소 확정 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59) 변호사가 피해자 측에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가 권 변호사와 그가 소속됐던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담당 변호사로서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데도‘3회 불출석’으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 것,글 쓸 때 팁2심 판결을 고지하지 않아 상고 기간을 넘긴 것은 위법성이 중하다”며 권 변호사 등은 5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를 대리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그러나 2022년 9~11월 항소심 과정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민사소송법에는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다.권 변호사는 또 2심 판결 후 5개월 동안 패소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상고 기간을 놓쳐 결국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작년 6월 권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노 판사는 작년 7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권 변호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했다.그러나 피해자 측이 거부하면서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박양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긴 기간 동안 마음고생을 했다”며 “항소는 당연하게 할 것이고,글 쓸 때 팁대법원까지도 갈 생각이다”라고 했다.그러면서 권 변호사에 대해선 “당시‘민폐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글 쓸 때 팁아직까지 어떠한 해명도,글 쓸 때 팁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