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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암 로봇수술일행 4명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수사
[인천소방본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에서 과속운전 사망사고로 체포된 20대 운전자가 다른 일행들과 무리 지어 폭주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2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0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금곡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일행인 20∼30대 4명과 각각 차량 5대로 도심을 질주하면서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넘겨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당초 다른 운전자들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 외에 이들 4명에 대해서도 폭주 가담 혐의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숨진 B씨는 사고 당시 도로 위에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를 교체하는 작업에 투입돼 신호수 역할을 맡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운전자들이 서로 어떤 사이인지,암 로봇수술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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