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anemia
NO.2: aneurysm
NO.3: anencephaly
NO.4: anemia symptoms
NO.5: anesthesia
NO.6: anesthesiologist
NO.7: anecdote
NO.8: anesthesiologist assistant
NO.9: anemone
NO.10: anesthesiologist salary
마약 밀수 혐의자가 사실상 범행의 유일한 근거였던 공범의 자백을 법정에서 부인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1년 9월,B 씨로부터 2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중국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공범 관계인 B 씨가 수사 당시 혐의를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B 씨의 자백 내용을 부인하자,ane1심과 2심은 조서를 증거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판단했고,ane범행이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시행된 형사소송법 312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ane피고인이 법정에서 본인이나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면,ane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anemia symptoms
:목대균 KCGI자산운용 CIO는 “반도체·배터리·첨단소재·바이오 산업 중 미국 공급망 구축과 밀접하게 관련된 회사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ne,사태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를 강조해 온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최후의 복귀 호소이자, 진료 공백이 더 장기화해선 안 된다는 의료계 안팎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