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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등 범죄수익은 추적해 환수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사이버 렉카’(Cyber Wrecker) 등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15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사이버 렉카는 온라인 이슈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현장에 몰려드는 렉카(견인차)처럼 짜깁기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를 뜻하는 신조어다.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사실 게시와 모욕,금손무분별한 폭로와 협박·공갈을 일삼는 범행이 계속돼 회복하기 힘든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검찰은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을 △수익 창출을 위해 허위사실을 자극적인 콘텐츠로 제작해 유포한 사례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수집해 무분별하게 공개한 사례 △유튜버 본인의 유명세를 이용해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따라서 전국 검찰청에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동종 전력이 있거나 수사·재판 중임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콘텐츠 비공개 등을 빌미로 한 협박·공갈을 비롯한 추가 범행이 확인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토록 했다.
또 동일인이 저지른 다수 범행 또는 동일 수법의 범행은 개별 수사 중이라도 병합 수사할 것을 명령했다.
이어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금손사생활 노출,금손사회관계 단절과 정신적 고통 등 실질적 피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원칙적 구공판(정식재판 청구)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광고 및 후원 계좌를 통한 모금 수입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적해 몰수・추징보전하거나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행위는‘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임에도‘대중의 관심사’또는‘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적 제재는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함과 동시에‘잊힐 권리’를 침해할 뿐”이라고 부연했다.
금손영진
:이날 회의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금손,뿐만 아니라 유방암과 대장암 등 주요 고형암에서 발생하는 돌연변이 아형 등에 대해서도 항종양 효과를 보여 목표 적응증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