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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올해 상반기 시범운행지구 4곳 지정…충남 내포신도시 노선 확대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4곳을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충남 당진과 전북 군산·전주 2곳의 시범운행지구가 신규 지정됐고,기존에 지정됐던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충남 내포신도시 2개 시범운행지구도 자율주행차 운행구간이 확대됐다.
시범운행지구는 실제 도심에서 자율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기준 일부 면제,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이다.자율주행자동차법 제7조에 근거해 2020년 12월 첫 지정된 이후 올해 6월까지 7차에 걸쳐 17개 시·도 총 36곳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이번에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된 충남 당진시는 수청동,트레제게 등번호읍내동 일원 7.3km 구간을 자율주행을 하겠다는 방침이다.당진시청,도서관,트레제게 등번호보건소 등 도심내 주요 관공서를 경유하는 순환버스다.
또 충남내포신도시는 기존 내포신도시 일원 14.5km에서 17.6km 구간을 확대해 운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내버스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탑승 체험노선을 3.1km 늘리고 자율주행 방범순찰,자율주행 주정차 단속 서비스도 지속 운영한다는 계획이다.이는 도심지 내 사각지대 구간으로 탑승 체험구간을 확대해 교통편의 확충과 자율주행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북 군산·전주 신규 구간과 서울 확대에는 올해 10월부터 새벽노선(도봉산-영등포역)에도 자율주행 버스가 도입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구역에서 자율차가 시민의 새로운 발이 돼 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박상우 장관(시범운행지구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자율주행은 미래 모빌리티 전환의 핵심 기술로 국민의 편의와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동시에 안전성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하는 신기술"이라며 "자율주행 서비스가 전국 각지에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면밀한 실증을 거쳐 국민의 일상에서 안전이 담보된 서비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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