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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유·초·중·고 교원 4264명 대상 설문조사
가장 충격 받은 사건 '잇단 교원의 극단 선택'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됐지만 교권 보호 제도가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교원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교원들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선 아동복지법과 학교안전법,교원지위법 등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42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가가운 48.1%는 서이초 사건이 '심각한 교실 붕괴,교권 추락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학생,본머스 대 리버풀 순위학부모 등 사회에 학교‧교원 존중 문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는 응답은 16.2%에 그쳤다.'교권 5법 개정 등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답변도 11.6%에 불과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사건으로는 22.7%가 '서울·대전·충북·전북·제주 등 잇단 교원의 극단 선택'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초등생에게 뺨 맞은 교감 사건'(20.8%) '속초 체험학습 사고로 법정 선 교사 사건'(20.6%) '유명 웹툰작가의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 사건'(13.9%) 등을 꼽았다.
교권 보호를 위해선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45.2%)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없는 교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20.1%),'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무혐의 결정 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하는 교원지위법 개정'(15.7%) 등을 꼽았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은 바뀐 법‧제도로는 교권 보호에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정서를 드러낸 것"이라며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임에도 무한책임을 물어 인솔 교사가 재판정에 서고,본머스 대 리버풀 순위횡행하는 교실 몰래 녹음으로 불안해도 교원들은 여전히 속수무책"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전사고 시 교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가해자에 업무방해 등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