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도문일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서진 부장판사)는 28일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2일 서증조사를 실시한 뒤 8월 23일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신문한다.
이어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도문일야10월쯤 선고 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도문일야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가운데 1심이 종결되는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