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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는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3만2019건 35억5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김제시에 등록 되어있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다.

▲김제시청 전경ⓒ김제시
▲김제시청 전경ⓒ김제시

한편 1월과 3월에 연납을 하지 못한 시민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2기분(7월 ~ 12월)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납 시 5%(연세액의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SNS 전광판 읍면동 및 시내 주요 게시대 등 다양한 납부 홍보와 함께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기내 납부 대시민 홍보를 6월 중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간편납부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의 가산세가 추가되며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며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시민들의 납세 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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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일 입법계획 수립, 3일 입법예고 이후 23일까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그루지,A씨의 자녀들은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61조 1항에 따라 평가한 '기준시가' 약 60억7000만원과, 같은 조 5항에 따라 평가한 '임대료 환산가액' 약 62억5200만원 중 더 큰 금액인 임대료 환산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