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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도심에서 무리를 지어 난폭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새벽 0시 40분쯤 인천광역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도로 위에 설치된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 교체 작업에 신호수로 투입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다른 일행인 20~30대 4명과 각각 차량으로 무리지어 도심을 질주 중이었으며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무리 지어 운전한 다른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폭주 가담 혐의를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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