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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직원이 고객이나 지인들에게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PB 등 다수의 증권사 소속 직원들이 주식이나 파생 상품,직원 전용 상품 등에 투자하겠다며 사적으로 돈을 받아 챙긴 사례가 연달아 적발된 겁니다.
증권사는 대형사,소형사를 막론하고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는데,피해 금액은 많게는 50억 원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직원들은 오랜 기간 피해자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등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직원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는데,정작 투자금은 유흥비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투자 실적을 부풀리거나 '저가 매수 기회',승무패 자동'나만 아는 정보' 등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하지만,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인데다,이 정보를 활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현행법상 금지돼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증권사의 모든 정상 거래는 고객 본인 계좌로만 이뤄진다며 직원 계좌로 투자금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다가 금융실명법 위반 등 불법 행위에도 연루될 수 있다며 사기 피해 주의와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취재 : 김덕현,승무패 자동 영상편집 : 이소영,승무패 자동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