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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업체 쿠팡에 천4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반박에 대해 '이미 논의된 사안'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공정위는 어제 저녁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쿠팡이 제기하는 주장은 이미 두 차례의 전원회의 심의에서 모두 논의됐고,변기 도안그 결과 위법성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안은 쿠팡 임직원들의 개별 구매 후기 각각의 내용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고 사안의 성격을 다시 한 번 규정했습니다.
쿠팡이 입점 업체에게는 구매 후기 작성을 금지하면서,변기 도안자신은 자기상품에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별점을 부여해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한 징계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쿠팡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힌 만큼,변기 도안쿠팡의 주장은 향후 법원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어제 오후 자료를 통해 자사 임직원의 리뷰 평점이 일반인 체험단 평균보다 낮고,변기 도안임직원의 리뷰 건수도 0.3%에 불과하다며 공정위의 제재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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