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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도강제추행 혐의로 A씨(37)를 구속했다.
신지은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출석하면서 “금품을 빼앗으려고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돈을 뺏은 뒤 피해자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는 물음에 “죄송하다.보내주려고 했다”고 답했다.공범 여부를 묻는 말에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5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30대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9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지하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있다가 B씨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자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고 흉기로 위협해 결박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씨를 태운 채 차량을 몰았고 여러 현금자동인출기(ATM)를 돌며 B씨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1시간가량 차량 안에 갇혀있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밖으로 빠져나온 뒤 경찰에 신고했다.범행 후 도주한 A씨는 나흘 만인 지난 16일 오후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돈이 필요했던 A씨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함께 공범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