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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 배우자,칼리야동거친족,칼리야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선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사회 변화와 함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친족간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게 손질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습니다.
헌재는 이날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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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후 실명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같은 날 글을 올려 "중대장이면 통상 수백 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지휘관이며 공인"이라며 "전 국민이 공분하는 사건에 연루된 인물의 공개된 직위, 성명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해명했다.
칼리야,퀴어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시도하자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공무원 수백명이 길을 막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