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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5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23일 오후 10시 45분쯤 강원도 원주시 66살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A씨는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정신을 차리라'는 취지로 B씨의 머리를 몇 대 툭툭 친 것일 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황 판사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운행 중인 택시 기사 B씨의 얼굴,마르가리타머리 등을 여러 번 때려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검찰은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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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는 "중국 외교부는 티베트 당국이 국경 마을 건설에 앞서 협의했는지, 해당 마을들이 국경 협상에 해가 될지 답을 하지 않았다"며 "부탄 외교부도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마르가리타,경북도, 'K-U시티 프로젝트' 본격…17개 시군에 291억원 투입뉴스 기사경북도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