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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특허청은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청소 도구·세제 등 청소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위반 행위를 단속해 허위 표시 367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소멸한 권리를 유효한 권리 상태로 표시한 경우 246건,영천 경마 공원출원한 사실이 없는데 출원 중인 것으로 표시한 경우 59건,지식재산권 종류나 번호를 잘못 표시한 경우 52건,존재하지 않거나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0건 등이다.
제품 종류는 욕실 청소 제품이 114건으로 가장 많았고,영천 경마 공원주방 청소 제품 100건,영천 경마 공원실내 청소 제품 95건,차량 청소 제품 48건 등이다.
특허청은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위생에 대한 관심 증대로 청소용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2월 14일부터 한 달간 욕실·주방·차량 청소 제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전반을 조사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https://www.ip-navi.or.kr/falsemark) 또는 대표번호(☎ 1670-1279)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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