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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심의기한 27일 못 지킬 듯
“단일 체계 고수” “인건비 부담”
한은·국회도 주장 엇갈려 혼란
23일 고용노동부와 최임위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다만 구분 적용은 제도 시행 첫해(1988년) 한 차례만 이뤄졌을 뿐 줄곧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이어졌다.
노동계는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반면 경영계는 사업주의 지급 능력과 높은 임금수준을 고려해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민주노총은 전날 서울 세종대로에서‘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시도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최임위 위원 사퇴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엇갈린 주장을 내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의 쟁점과 과제’보고서에서 “현행 법 규정과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더 낮은 최저임금 적용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독일·호주·일본의 경우 복수의 최저임금을 운영하지만 국가(법정)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지역·업종에 적용하는 방식으로,보타포구 순위우리처럼 더 낮은 최저임금을 두자는 논의와 상반된다.
반면 한국은행은 지난 3월‘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에서 “개별 가구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 사적 계약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