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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손배소 재판 신체감정 늦어져
재판부 "의료계 상황에 대판 영향" 토로…의정갈등 '최고조'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가 열리고 있다.(공동취재) 2024.6.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가 열리고 있다.(공동취재) 2024.6.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을 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민사소송 손해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신체감정이 지체되는 등 사법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 2022년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민사소송 진행에도 차질을 주고 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18일 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 A 씨(68·여)와 이 사고로 숨진 이도현군(당시 12세)의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7억 6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6차 공판을 속행했다.

운전자(원고)와 제조사(피고) 양측은 이날 역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과 '운전자의 페달오조작'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이 같은 공방을 차치하고,케빈듀란트이날 재판에선 운전자인 도현군 할머니 A 씨에 대한 신체감정이 늦어지는데 대해 재판부가 난색을 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운전자 측인 원고는 제조사에 제기한 손해배상액에 해당 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근로소득 상실에 대한 부분도 산정해 포함시킨 상태다.

이에 법원이 외부 전문가인 의료인을 지정해 '신체감정'을 실시,손배액 산정 등 판결에 참고해야 한다.

이는 상해 등으로 인한 민사소송 재판의 주요 절차로,케빈듀란트원·피고 양측은 이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지급받거나,케빈듀란트해야 할 액수가 달라지게 된다.

또 재판부 입장에선 신체감정 지체로 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면 선고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전경.(뉴스1 DB)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전경.(뉴스1 DB)


해당 재판부는 지난 3월부터 재판부가 대학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에 이 사건 운전자에 대한 신체감정을 의뢰해 왔지만,케빈듀란트의료사태를 이유로 계속 거절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신체감정이 같이 진행돼야 하는데,케빈듀란트현재 병원 사정이 다들 어려워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원고 측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신체감정 절차를 엄격하게 따라야 하지만,케빈듀란트현재는 의정 갈등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1~2개월은 더 지켜보겠지만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라면 강릉지역 대형병원에서 받은 후유증 판단을 통해 마무리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부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직까지는 다른 부분 진행할 것이 더 남아 있으니 의료계 정상화 여부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의료계 '집단 휴진'이 본격화하면서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국 의료기관 곳곳에서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또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전국 의사들이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 대회를 시작하기도 했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의정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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