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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심판 대상에 오른 법률 조항은 형법 305조 2항으로,베르더 대 우니온 베를린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의제)해 처벌한다.
기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됐지만,'N번방'을 비롯해 사이버 성범죄로 미성년자 피해가 증가하면서 2020년 신설됐다.
단 가해자는 성인인 경우다.
헌재는 "최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계획적으로 청소년에게 접근해 자연스러운 이성 교제인 것처럼 환심을 산 뒤에 성행위에 응하도록 하는 환심형(그루밍) 성범죄도 만연하고 있다"면서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베르더 대 우니온 베를린미국,독일 등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봐도 아동뿐만 아니라 일정 연령 미만의 청소년까지 절대적 보호 대상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부연했다.
행위 주체를 성인으로 한정한 것과 관련해선 "연령이나 발달 정도 등 차이가 크지 않은 미성년자 사이의 성행위는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 보고 이를 존중해줄 필요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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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더 대 우니온 베를린,이혁기 더스쿠프 기자lhk@thesco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