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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제주지원,제천이마트 휴무일도내 주요관광지 등서 불법유통 12곳 적발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 미국·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음식점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제주지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주요 관광지와 유명 음식점,제천이마트 휴무일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농식품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위반 업체 12곳(품목 14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10건(71.4%)으로 가장 많았고,쇠고기 3건(21.4%),닭고기 1건(7.1%) 순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음식점은 미국산 목전지와 스페인산 삼겹살을 조리·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했다.위반 물량은 1239.71㎏,위반 금액은 4016만원에 달한다.
또 B 음식점은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를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했다.이는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의 제주 반입이 허용된 이후 처음 적발된 것이다.위반 물량은 3856㎏,위반 금액은 3817만원이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A·B 음식점을 비롯해 돼지고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4곳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와 축산물이력제를 거짓 표시한 유통업체 등 8곳엔 각각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올해 원산지 표시 위반 33건,제천이마트 휴무일양곡 표시 위반 3건,축산물이력제 위반 3건 등 불법 유통 행위 39건을 적발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5건과 비교해 4건(11.4%) 증가한 것이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제주 축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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