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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서울남부지방법원이 11일 미공개 정보로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국민은행 직원 A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국민은행 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핵심 피의자인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직원은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하면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021~2023년 경 해당 60여개 종목을 거래해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앞서 금감원은 국민은행 직원들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하고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피의자들 중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핵심 직원부터 신병처리한 것"이라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