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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성남 등 5개 시 17.28㎢ 연말까지 6개월간
해당 지역 토지 거래 시 관할 시장 허가 받아야
경기도가 도내 5개 시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올해 말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 달 국토교통부,오타멘디 등번호성남시,오타멘디 등번호고양시,안양시,오타멘디 등번호군포시,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차단을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이다.
이들 5개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오타멘디 등번호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한편,도는 지난 5월 국토부,성남시,고양시,안양시,오타멘디 등번호군포시,부천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 6천호를 선정했으며 6월에는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했다.
총 2만 6000호는 1시 신도시 전체 26만 호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5개 시별 물량은 분당 8000호,오타멘디 등번호일산 6000호,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다.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부터 추진할 것인지는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11월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