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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제조 공정 중 수출용 자동차의 품질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김 모 씨 등 노동자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소속으로,브라스 버밍엄협력사들이 생산한 수출용 자동차 모듈과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는 현대모비스와 도급 계약을 맺었지만,김 씨 등은 자신들이 실제로는 파견된 것이었다며 현대모비스가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씨 등이 파견 근로자가 맞고,브라스 버밍엄현대모비스가 이들을 2년 이상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되 현장에서는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이들로 2년 넘게 사용하면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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