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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대부중개업체 대표 A 씨와 중고차 딜러 등 모두 211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이 가운데 20명은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대부중개업체를 설립하고 이른바‘자산론’이라는 허위 금융상품을 2019년 6월부터 4년 8개월 동안 420여 명에게 판매해 모두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중고차를 구매해 갖고만 있으면 자산으로 인정돼 신용도가 오르고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피해자들에 접근해 제2·3 금융권에서 최대 한도로 대출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공모한 중고차 딜러들에게 시세의 5~10배 가격에 중고차를 구매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신용조회 금지‘추가 대출금지‘연체 금지’등의 조건을 내건 뒤,피해자들이 신용조회를 하도록 유도해 대출 조건을 스스로 어기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건을 어겨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없단 안내를 받은 피해자들은 구매했던 중고차를 10~25% 가격에 중고차 딜러에게 되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과다채무자,야구 원바운드저신용자 등 경제 취약계층이었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 대부분이 20~30대로,야구 원바운드범죄 수익을 호화 해외 골프여행,야구 원바운드외제 차 및 명품 구입,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금융기관이나 대부중개업체를 사칭하며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 상품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