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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이미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5개월 동안 세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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