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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어제(27일) 무리를 지어 과속 운전을 하다가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그제 새벽 0시 40분쯤 인천 금곡동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 교체 작업 현장에서 신호수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주식 배당일이 남성은 다른 20∼30대 4명과 함께 제한 속도인 시속 50km를 넘겨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4명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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