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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밤샘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1.7%) 올랐다.한달 209시간 근무기준 209만6270원으로 올해보다 3만5530원 오른 수준이다.
올해 인상률은 역대 두번째로 낮다.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COVID-19 시기인 2021년 1.5%다.올해를 제외한 최근 6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등이다.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지만 최임위의 '2023년 주요 국가 최저임금제도' 등에 따른 관련 지표를 통해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독일은 2022년 1만7900원가량이다.영국의 경우 23세 이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2023년 생활임금이 1만8500원이다.프랑스의 지난해 최저임금은 1만6800원 수준이다.아시아권에서는 대만이 2023년 기준 7450원,일본이 8300원 가량이다.
내년도 최저시급이 오른만큼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실업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지급액·납입액도 소폭 상승한다.현행법상 총 26개 법령에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한다.
우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된다.고용보험법 제46조는 '구직급여일액'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도록 규정했는데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로 인정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