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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중 20대 여성 불구속 기소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최근 A(42)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B(38)씨 등 30대 남성 2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유인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을 도운 C(20대·여)씨를 살인미수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2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길거리에서 지인 D(40대)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 등 2명은 D씨의 직장동료 E(50대)씨를 삼단봉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번 사건은 A씨 일행 3명과 D씨 일행 2명이 다투던 중 발생했다.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B씨 등과 함께 피해자들의 사무실 건물 앞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D씨 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중 한명과 금전 거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의 통화내역과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피고인들의 공모 경위와 가담 부분을 명확히 밝혔다"며 "향후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