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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869 ars불공정영업행위 관련 유의사항 안내
대환대출 시 중도상환수수료 새로 부과될 수도
청약철회권·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해야
[서울경제]
#A씨는 올해 5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한 금융회사에 방문했다.해당 회사는 대출 계약 시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금지돼있음에도 A씨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이러한 행위가 일명‘꺾기’로 불리는 불공정영업행위임을 몰랐던 A씨는 발길을 돌려 다른 금융회사를 찾아야 했다.금융감독원은 “대출 계약 시 원치 않은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8일 이같은 꺾기 행위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회사는 대출,신용카드,리스,할부금융 등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할 수 없다.따라서 금융회사가 예·적금,869 ars보험,신용카드,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꺾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특히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꺾기 행위’로 간주된다.다만 금융 소비자가 대출금리 할인 등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꺾기 간주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예·적금 가입,869 ars신용카드 발급 등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다.
금감원은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났더라도 대환대출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3년)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신규 계약이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할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경과하는 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신규 계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등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지 않다면 신규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청약 철회와 관련해서도 제3자에게 지급한 제세공과금과 근저당설정비 등 실제발생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추가 비용 납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금소법상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후 일정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청약 철회 가능 기간은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며 보장성 상품의 경우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내지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투자·자문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아울러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될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안내했다.금융회사는 전 차주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별도로 신용도가 높아진 경우 등 수용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선별해 추가 안내토록 하고 있다.금융 소비자는 소득·재산이 늘거나 개인신용평점이 오르는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다.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